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의 납세관리인 정의와 필요한 이유

2022. 1. 17. 18:14귀국(일본→한국)시 관련정보

 

일본의 납세관리인은 세금관련 처리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Q. 납세관리인이란?

A. 일본에서의 납세관리인이란 납세 및 세금환급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리인을 뜻합니다.

 


 

Q. 납세관리인 선임은 언제 필요하죠?

A. 보통 납세관리인을 선임/지정이 필요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한국분들께서 납세관리인을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에서 납세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Q. 납세관리인 선임이 필수 인가요? 납세관리인은 누구에게 부탁하죠?

A. 탈퇴일시금 환급 신청은 귀국하신 이후, 우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만, 탈퇴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일본에 주소말소후 귀국하신분께서는 본인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국 이후 바쁘신 스케줄상에서 세금환급을 위한 추가서류 준비에 대한 부하로 인해, 세금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있으시며, 세금환급대행서비스는 납세관리인으로서 세금환급처리를 대행하게 됩니다.

 

 

 

후생연금 탈퇴일시금과 원천징수세 환급신청을 대행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수수료 확인 및 환급대행서비스 신청은 아래 신청폼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및 원천징수세 환급 대행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