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에서 한국귀국전에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2022. 1. 17. 18:25귀국(일본→한국)시 관련정보

 

전출신고는 필요한가요?

전출신고라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경우에, [나 이사갑니다] 라고, 관할구청, 시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른동네로 이사가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2주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가기 2주전 부터 신고가능, 이사후 2주후까지는 신고필요.)

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시청에 전출신고가 필요한데요.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국후에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행정처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생연금 환급신청에는 전출신고가 필수)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후생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모국으로의 귀국을 통해 후생연금에서 탈퇴가능하며, 일본에서 납부한 후생연금의 일부 (3년-5년)기간 납부금을 탈퇴일시금 명목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일시금은 납세대상으로 원천징수되는데, 해당 원천징수금액도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환급신청은 전출신고가 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탈퇴일시금의 지급 결정의 통지서의 예시 입니다. ①탈퇴일시금 총액에서 ②원천징수금액을 ③제외한 금액을 연금기구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②원천징수금액은 납세관리인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2590067078

 

전출신고하지 않고 귀국했어요 대책방법은?

1) 우편으로 전출신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출신고를 우편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준비물등을 확인후, 전출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다만, 전출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아래 링크는 신주쿠구와 후쿠오카시의 전출신고 관련 사이트입니다.

https://www.city.shinjuku.lg.jp/todokede/koseki03_000004_f.html?hl=ko

https://www.city.fukuoka.lg.jp/shimin/kusei/life/tenshutsutodoke.html

 

2) 출국시 추후 입국예정없음으로 신고여부 확인

출국 시에 추후 입국예정없음으로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관할시청으로 귀국정보가 공유되어, 주민표정보가 삭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일 추후 입국예정없음을 신고하셨다면, 관할시청담당자에게 전출신고 필요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결론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및 해당 원천징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전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귀국정보가 관할기관에 공유되어 전출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니, 관할시청에 전출신고 필요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주세요.

또한, 한국으로 귀국이후에 전출신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편으로의 전출신고도 가능하오니, 각관할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