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귀국시 일본계좌는 어떻게 해야하나?

2022. 1. 17. 19:40귀국(일본→한국)시 관련정보

 

들어가기 (비거주자의 일본은행계좌가 갑자기 동결?)

일본에서 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시는 분들 중, 귀국 이후에 일본계좌를 인터넷 뱅킹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일본은행 측 계좌동결처리로 인해 해외송금을 못하게 되어 난감해 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있으셨습니다. 이에, 최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일본은행이 기존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본인확인서류를 요청)

일본 금융청에서 2018년도에 공표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マネーローンだリング及び資金供与対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공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 일본은행별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의 대응책 중에 기존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고객정보(본인확인이 되는 서면제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은행측의 본인확인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할 시에는 은행측에서 고객계좌를 이용중지 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책은? (비거주자용 계좌 신청?, 대리인등록?)

각 은행측에서는 비거주자를 위한 계좌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시 일본으로의 귀국예정자에 한하기에, 한국으로 완전귀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각종 은행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 등록제도가 있습니다만, 대리인은 친족에 한하고, 한국완전귀국이후, 일본본인확인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한국완전귀국 전, 일본은행계좌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거주자격이 정지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일본은행계좌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한국완전귀국 전, 보유하고 계신 예금은 한국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산되지 않은 공과금등의 계좌이체에 대한 고려는 필요.)

귀국하신 이후 신청이 필요한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에 대해서는 연금기구로부터 한국통장으로도 송금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납세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탈퇴일시금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 환급금은 일본통장으로 환급을 받습니다만, 귀국자분들의 고려해서 해외송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2021년)로선 각 개인의 귀국정보가 은행과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기에, 귀국과 동시에 일본계좌가 동결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귀국이후 갑작스럽게 일본계좌가 동결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좌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링크

マネー・ローンダリング及びテロ資金供与対策 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s://www.fsa.go.jp/common/law/amlcft/2021_amlcft_guidelines.pdf

「マネー・ローンダリング及びテロ資金供与対策 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踏まえた預金規定等改定のお知らせ

https://www.tr.mufg.jp/ippan/topics/190705.html

海外赴任しても使える銀行口座6選!非居住者向けサービス・手数料解説

https://wise.com/jp/blog/moving-abroad-bank-account

 

グローバルダイレクト

https://direct.bk.mufg.jp/global/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