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도 updated]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대행서비스 제공

2021. 12. 28. 08:18탈퇴일시금 및 소득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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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받기 설명시리즈>

1.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3314473322)]

2.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조건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3314575262)

3.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대행 절차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2967289174)

※본문 내용에 있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블로그내용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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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연금대행입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한국으로 완전귀국등으로 후생연금을 탈퇴하시는 경우 [탈퇴일시금] 과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환급신청에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대한 안내와 함께 환급신청대행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탈퇴일시금 신청

한국으로 완전귀국을 하시는 경우, 일본에서 가입하신 후생연금에서 탈퇴가능하며, 기존 납부해오시던 후생연금에 대해서 일부(최대 5년)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금액을 탈퇴일시금이라 합니다.

#탈퇴일시금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2024년도]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

#탈퇴일시금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계산방법(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확인해주세요.

탈퇴일시금의 신청조건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 상세설명은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1)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등의 가입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일 경우.

2) 일본국적이 아닌자.

3) 노령후생연금등 연금 수급권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4) 일본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것. (관련글링크 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에서 한국귀국전에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5) 국민연금의 자격망실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만일 자격망실한 날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일본에서의 주소말소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 일것.

6)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되어있지 않을 것.

7) 장애후생연금등의 연금을 수령한 적이 없을 것.

●탈퇴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탈퇴일시금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의 준비서류입니다.

No
서류명
설명
1
여권사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이 확인되는 페이지, 마지막 출국날인 페이지
2
환급금수령계좌에 대한 증명서류
은행명, 지점명, 지점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본인의 계좌명의인 것이 확인되는 서류
3
국민연금수첩
국민연급수첩 원본
4
일본국내 거주지 없음 증명서류
말소된 주민표 사본, 전출표등 ※일본에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
5
탈퇴일시금 청구서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6
위임장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신청

후생연금 탈퇴일시금를 지급받을 시에는 소득세 명목으로 탈퇴일시금 총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원천징수)되는데, 이는 적절한 신고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원천징수세 환급 신고는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탈퇴일시금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완전귀국한 본인께서 원천징수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납세관리인에 대해서는 여기를(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의 납세관리인 정의와 필요한 이유) 확인해주세요.

●(탈퇴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신청조건

1)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원천징수세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의 준비서류입니다.

No
서류명
설명
1
탈퇴일시금 지급결정 통지서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을 신청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연금기구에서 발행되는 통지서입니다.
2
납세인관리인의 등록신고서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3
납세관리인의의 해임신고서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탈퇴일시금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대행서비스

●환급신청 대행서비스 범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한 분들께서 안전하게 일본후생연금에 대한 [탈퇴일시금 신청]과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환급신청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신청]만 의뢰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행신청을 해 주시면 메일 또는 SNS(카카오톡)을 통해 환급신청 관련 문의사항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행절차

환급신청의 진행절차는 먼저 신청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의뢰내용(탈퇴일시금신청대행(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대행포함) /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대행만 의뢰)에 따라 관련상세 안내내용과 함께 필요한 서류양식을 송부해 드립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EMS로 송부해주시면, 필요추가서류를 추가하여 각 관할기관에 대행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의뢰자분의 한국계좌에 해외송금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대행절차내용은 여기에서([2024년도 updated]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과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대행 절차) 확인해주세요.

탈퇴일시금 및 원천징수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 프로세스

●대행수수료 및 환급절차 소요기간

저희 탈퇴일시금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환급대행서비스는 고정수수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급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타사 대비 저렴하게 환급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수수료와 일본국내우편송부료는 별도 의뢰자분께서 부담하셔야합니다.)

환급절차 소요기간은 일본관할기관의 업무부하/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탈퇴일시금신청의 경우 신청서류 EMS송부 후 약 4개월 +α, 탈퇴일시금소득세환급신청은 약2개월 +α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확인 및 대행서비스신청은 아래 신청폼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탈퇴일시금 /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대행신청양식으로 바로가기

 

●기존고객의 이용후기

기존 저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후기를 이곳 블로그의 댓글에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돈과 관련된 대행업무인 만큼 정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환급신청대행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연금환급대행서비스 신청하신 후, 연락드리는 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문의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