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조건

2024. 1. 29. 22:17탈퇴일시금 및 소득세 환급신청

안녕하세요. 일본연금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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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받기 설명시리즈>

1.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3314473322)]

2.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조건 ▶️ Now Reading!

3.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대행 절차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296728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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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기구 공식홈페이지(https://www.nenkin.go.jp/index.html)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탈퇴일시금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두번째 시간에서는 탈퇴일시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의 대표조건

일본연금기구에서는 탈퇴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1.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
  2. 공적 연금 제도(후생연금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3. 후생연금보험(공제조합 포함)의 가입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인 사람
  4.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10년) 이하인 사람
  5. 장애후생연금(장애 수당금 포함) 등의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6. 일본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7. 마지막 공적 연금 제도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자격 상실한 날에 일본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No.6 [일본국내주소가 없을 것] 케이스별 탈퇴일시금 신청가능여부

 

탈퇴일시금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No.6 일본국내 주소가 없을 것] 을 충족)

이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탈퇴일시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전출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ASE 2>

만일, 전출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출국하실때에 재입국의사가 없음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고 출국을 하세요. 이때에 탈퇴일시금 신청기한 2년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CASE 3>

전출신고하지 않으시고, 재입국허가를 받은상태로 출국하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만료일까지 탈퇴일시금 신청을 하실수 없으십니다.

이 경우, 좀더 빠른 탈퇴일시금 신청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할지자체(구청, 시청)에 우편으로의 전출신고를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일본연금대행서비스는 대행서비스 신청접수 후, 탈퇴일시금 신청 및 소득세환급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해 드립니다.

아래 [연금환급대행신청하기]버튼은 일본연금대행서비스 신청폼으로 연결됩니다.

신청폼으로 이름, 메일, 카톡아이디, 신청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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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의 네이버블로그댓글에서 기존 대행서비스 이용자분들의 후기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