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 | 일본에서 한국귀국전에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전출신고는 필요한가요? 전출신고라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경우에, [나 이사갑니다] 라고, 관할구청, 시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른동네로 이사가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2주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가기 2주전 부터 신고가능, 이사후 2주후까지는 신고필요.) 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시청에 전출신고가 필요한데요.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국후에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행정처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생연금 환급신청에는 전출신고가 필수)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후생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모국으로의 귀국을 통해 후생..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