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updated]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일본연금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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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받기 설명시리즈>
1.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3314473322)]
2.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조건 ▶️ Now Reading!
3. 탈퇴일시금|탈퇴일시금 신청 및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대행 절차 (https://blog.naver.com/nouzeidaikou/22296728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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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기구 공식홈페이지(https://www.nenkin.go.jp/index.html)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탈퇴일시금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두번째 시간에서는 탈퇴일시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의 대표조건
일본연금기구에서는 탈퇴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
- 공적 연금 제도(후생연금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후생연금보험(공제조합 포함)의 가입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인 사람
-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10년) 이하인 사람
- 장애후생연금(장애 수당금 포함) 등의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일본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 마지막 공적 연금 제도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자격 상실한 날에 일본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No.6 [일본국내주소가 없을 것] 케이스별 탈퇴일시금 신청가능여부
탈퇴일시금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No.6 일본국내 주소가 없을 것] 을 충족)
이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탈퇴일시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전출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ASE 2>
만일, 전출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출국하실때에 재입국의사가 없음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고 출국을 하세요. 이때에 탈퇴일시금 신청기한 2년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CASE 3>
전출신고하지 않으시고, 재입국허가를 받은상태로 출국하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만료일까지 탈퇴일시금 신청을 하실수 없으십니다.
이 경우, 좀더 빠른 탈퇴일시금 신청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할지자체(구청, 시청)에 우편으로의 전출신고를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일본연금대행서비스는 대행서비스 신청접수 후, 탈퇴일시금 신청 및 소득세환급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해 드립니다.
아래 [연금환급대행신청하기]버튼은 일본연금대행서비스 신청폼으로 연결됩니다.
신청폼으로 이름, 메일, 카톡아이디, 신청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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